| [03/18] 코로나19 관련 0317일 대사관 공지사항 안내 드립니다. |
| 입국금지가 아니오며 입국 가능합니다. 단 발리 입국시 대사관측에 요청하시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비자 신청시 해당 국가의 보건당국이 발급한 건강확인서(Health Certificate)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. 병원에서 건강확인서를 받으신후 --> 대사관측으로 비자발급 요청 --> 비자발급 완료후 입국가능 최소 입국일 7일전 비자발급 요청을 하시어야 합니다. □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늘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대응책을 발표 하였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①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국가에 대해 단기방문 무비자, 도착비자, 외교/ 관용여권 무비자 정책을 1개월 동안 중단한다. ②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방문목적에 따라 인도 네시아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, 비자를 신청할 때 해당 국가의 보건당국이 발급한 건강확인서(Health Certificate)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③최근 14일 동안 다음 8개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입국 및 경유가 금지된다. - 이란, 이탈리아, 바티칸, 스페인, 프랑스, 독일, 스위스, 영국 ④위 조치는 3.20.(금) 00:00 (자카르타 시간)부터 적용될 예정이다. ① 한국의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경우 대구 경북 이외 지역 체류기간이 최소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입국이 가능합니다. ②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은 △ 사전에 주한 인니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(건강확인서 제출)받은 후, △ 입국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받은 건강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. ※ 현재 발표된 내용은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추가 공지할 예정입니다. /*리조트별 안내*/ 리조트별 규정사항에 따라 체크인 기준 6개월 9개월 12개월 날짜변경요청이 가능합니다. 단 , 각리조트별 규정사항이 다르며 변경날짜를 지정하시어 문의 부탁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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